센터소개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일반 국민에게 스팸차단 방법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스팸의 신고를 연중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팸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인식제고 활동들을 벌이고 있으며, 스팸방지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는 등의 기술적인 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팸규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스팸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한국발 스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스팸대응기구와의 국제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팸신고 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18
- 인터넷 | 상담 및 신고 바로가기
- 우편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팩스 | 02-405-4789
- 방문 |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경찰병원 방향 400m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월 ~ 금 : 09:00 ~ 18:00
- 휴무일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 ※ 118/ 인터넷을 통한 상담/신고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설명
- [신고인→KISA] : 민원접수
- [KISA→사업자] : 스팸발송번호, IP등 소유자 정보제공 요청
- [KISA←사업자] : 스팸발송 관련 소유자 정보제공
- [KISA→중앙전파관리소]: 행정처분 요청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의견제출 요청(등기 등)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의견청취(10일 이내)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과태료 부과안내
- [중앙전파관리소←피신고인]: 이의제기(60일 이내)
- [중앙전파관리소→법원]: 법원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