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및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기획보호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관
설립근거 및 설립일자
- 설립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조
- 설립일자 : 2009.7.23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설립목적
-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
-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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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인증등 정보보호 인증 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관리
-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 정보보호의 촉진, 인터넷주소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비영리단체 및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지원
-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 홍보 및 국외 진출 지원
- 위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