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원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진흥원에 출입업체로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다.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라. 진흥원 자금을 유치하고 있거나 유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4.“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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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5조(차별대우 금지)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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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채무보증 요구 또는 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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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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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가장 가까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가까운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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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진흥원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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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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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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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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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0조(감독기관 편의제공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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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또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의 무상 제공, 식사비의 대납 또는 직원용 복지시설 등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4조에 의한 정기 점검시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21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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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8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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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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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제24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투명한 회계 관리)
-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정보의 유출 금지)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진흥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8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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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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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직원의 경조사시 진흥원 또는 원장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금품등
- 4. 진흥원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기관명 등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5.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제26조(정보의 유출 금지)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진흥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직원의 경조사시 진흥원 또는 원장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금품등
- 4. 진흥원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기관명 등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5.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제30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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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직원은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내기골프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행성 오락이 사회적 통념에서 볼 때 여가문화의 건전성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라 함은 소관업무(보직자의 경우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전결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진흥원과 계약기간 중인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소관업무 관련 임직원
- 2. 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중인 민원신청인
- 제31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 6 장 위반시의 조치
- 제3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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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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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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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3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3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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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기준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장 윤리위원회
- 제37조(윤리위원회 설치)
- 강령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8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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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9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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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직원에게 강령의 위반행위 발생시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 사항
- 2. 강령의 제·개정 사항
- 3. 기타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0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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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1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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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기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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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칙
- 제43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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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44조(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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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5조(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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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이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5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4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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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행동강령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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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②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