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1월) >
o EU 집행위원회는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구리망의 단계적 폐지 및 광섬유망으로의 전환, 투자와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하여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안)을 제안 (’26.1.21.)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digital networks, amending Regulation (EU) 2015/2120, Directive 2002/58/EC and
Decision No 676/2002/EC and repealing Regulation (EU) 2018/1971, Directive (EU) 2018/1972 and Decision No 243/2012/EU (Digital Networks Act)
- 동 법안은 유럽전자통신코드(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EECC),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규정(BEREC Regulation), 무선 주파수 정책 프로그램(Radio Spectrum Policy Programme),
오픈 인터넷 규정(Open Internet Regulation) 등을 통합하여 현대화
o EU는 동 법을 입법 추진하기 위하여 유럽의 디지털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관한 백서(’24.2), EU 경쟁력 나침반(’25.1)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검토하고, 통신 및 IT 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음 (’25.6.6 ~ 7.11)
※ 의견수렴에 관한 세부내용은 『[2025년 3분기]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의 「EU, 디지털 네트워크법 입법 추진 동향」을 참고
o 동 법안은 네트워크·서비스의 복원력 및 대비, 무선 주파수의 전략적 계획 및 관리, 유럽 전자통신 규제기관 협의체(BEREC) 등 전자통신 부문의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