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9월) >
o 싱가포르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의 보안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 운영 시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 인프라법(Digital Infrastructure Bill)」(안)을 국회에 제출·발의 (’26.9.8)
- 싱가포르는 ’24년 기준 디지털 경제가 GDP의 약 17.7%를 차지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약 250만 건의
은행 서비스 중단(’23.10) 사고 등을 겪으면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부문의 물리적·디지털 보안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됨
o 싱가포르는 동 법안을 발의하기 전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26.7.1 ~ 7.22)을 실시하여, 보안 및 복원력 조치 요구사항 개발 시 국제 표준과 업계 모범 사례를 반영하고,
기존 「사이버보안법」상 사이버보안 사고보고 절차와 동 법상 사고보고 요구사항이 유사한 경우 단일 보고를 추진하는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예고
※ 동 법 초안 의견수렴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26-20] 싱가포르, 「디지털 인프라법」 초안 의견수렴 실시 (7.1~7.2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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