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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 모집 공고

등록일
2026-04-08
조회
4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2026-0424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준수·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97]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1]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I. 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발굴
 
  *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정의  
   
기관-기업-개인 간 종이 기반 문서의 발송보관 절차온라인화하여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센터를 활용하는 전자문서 서비
 
(서비스 예시) AI 기반 생성형 전자문서 서식 및 작성 지원 서비스, 공식적인 의사표시(각종 민원, 법적절차 안내, 채권추심 등)가 필요한 문서의 온라인 전송 및 보관
 
2. 사업 내용
 
(사 업 명)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민간분야)
 
(사업기간) 협약일 2026. 11. 30.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661(6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민,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
 
(지원규모) 15억원(6개 과제, 과제당 최대 2.5억원)
 
(지원분야) 일상생활 속 종이 기반 문서들의 발송 및 보관 절차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민체감 선도 서비스
 
(지원내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조건)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지침 및 표준연계 기술규격* 준수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종료 전까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센터 연계 필수
* 개발지침 및 기술규격은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npost.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18조 관련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요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잔금 미지급 및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으며, 조기종료 시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공모기간) 2026 48~ 202651214:00까지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참여제한) 민간 및 공공분야 합하여 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 (,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은 민간, 공공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 본 공모는 민간분야에만 해당함(공공분야 공모는 추후 별도 추진 예정)

- 민간분야 공모에 제안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공공분야공모 시 주관기관으로 접수 불가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접수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사업 지원접수 예시>
 
(예시1) 민간분야 1(주관기관), 공공분야 1(참여기관으로만 가능)
(예시2) 민간분야 1(참여기관), 공공분야 1(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예시3) 민간분야 1(참여기관), 공공분야 1(참여기관)
민간분야, 공공분야 포함하여 1개 사업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구분 기업 정의
주관기업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민간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선정절차 >
절차 일정 선정 범위
서류검토 5월 중 · 지원조건, 제출서류 등 필수 항목 충족 여부
서류 검토 결과 미충족 시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면평가 · 서류검토 충족 기업 대상 지원 과제 규모 1.5배수 내외 선정
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서면, 발표)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 사업 설명회
 
(일시) 2026417(), 13: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 2,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주요내용)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소개, 민간분야 지원방법 및 일정 등

. 접수무효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시행규칙 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업신청서 접수
 
(접수기한) 2026512,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접수방법)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 모집 공고공모안내서·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접 수 처)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관련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문서혁신팀
- 이메일 : dt2026@kisa.or.kr / 061-820-3953, 3962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하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인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2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예시) 개인사업자 : 24년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인 경우) : 2412월말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ex: 253월말 재무제표 등)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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