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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4-04-16
조회
9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434호

2024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준수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9235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9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4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계약자 선정 평가지침”

 

Ⅰ. 사업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국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고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혁신 공공서비스를 발굴 및 개발하고자 블록체인 집중·확산사업 추진

 

2. 사업 내용

 (사업규모) 집중사업(30억원) 2개, 확산사업(10억원) 4개

구분

공공분야

집중사업

확산사업

국비지원금(사업당)

30억원

10억원

사업수

2개

4개


❍ (사업목록) ‘24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선정

구분

제안기관

사업명

정부 지원금

집중

한국은행

CBDC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

30억원

(사업당)

한국고용정보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이력서 증명서비스 구축사업

확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블록체인 기반 고등평생교육 디지털배지 플랫폼 구축

10억원

(사업당)

전라남도 강진군

블록체인 기반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플랫폼 구축

법무부

블록체인 기반 사서증서 인증 구현 및 공증문서 보관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 서비스


 (사업기간) 협약일 ∼ ’24. 12. 20.

※ 협약 예정일(’24. 5. 27.(7개월))로 제안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출연금(정부지원금)) 총 100억원(집중 30억원 2개, 확산 10억원 4개)

※ 기술료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단,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4년 4월 16일 ~ ’24년 5월 8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와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지원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 등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 시* 지원자격 박탈

* 선정평가 이후 심의위원회의 70%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구분

정의

주관기업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블록체인 기업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 (지원횟수)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 (단,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단, 집중사업은 지원한 사업 중 1개까지만 선정 가능

※ 민간분야 집중사업 수행기업은 공공분야 확산사업에만 지원 가능

-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2024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확산사업(상호운용)’의 경우 위의 제한 사항에 해당 없음

<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공공분야 집중사업 주관1개,공공분야 확산사업 참여1개

② (예시2)공공분야 집중사업 참여1개,공공분야 확산사업 주관1개 또는 참여1개

③ (예시3)민간분야 집중사업(자유)주관1개,공공분야 확산사업 참여1개

④ (예시4)민간분야 집중사업(자유)참여1개,공공분야 확산사업 주관1개 또는 참여1개

⑤ (예시5)공공분야 확산사업2개(주관1개,참여1개),민간분야 확산사업(상호운용)주관1개

 ※민간분야 확산사업(상호운용)에 선정된 사업은 제한사항 없이 공공분야 지원사업에 신청가능

 

4. 지원 시 유의사항

❍ 공동수급 구성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필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별 회원가입 및 접수

※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2억원 이하까지 구매 가능

* 구매시 납품·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서식 [서식11] 참조)” 필수 제출

 

❍ 인력 편성

-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단, 개인사업자인 대표의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사업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하며 회계, 마케팅 인력은 별도 지정 필수

 

❍ 선정평가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수행기관,총괄책임자,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회생인가 받은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회생인가 받은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법원의 인가를 받은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가. 대표이사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판단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또는23년 창업 기업은 추정재무제표(세무대리인을 통한 재무제표 확인원 발급 필수)로 판단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5. 사업자 선정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우선협상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 선정

- 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1개 컨소시엄(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단독으로 공모에 지원한 경우, 재공고 없이 절대평가(70점 이상)로 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6. 기타사항

❍ 사업 제안기관이 공공서비스(국가‧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준수

※ 전담기관(KISA) 홈페이지 내 ‘지식플랫폼’-‘가이드라인’ 참고

❍ 사업 제안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내 사업계획(성과지표)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 제안기관, 수행기관(주관․참여기업)과의 기술협상 시 선정평가 평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

❍ 추가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고
 

Ⅱ. 사업 일정

1.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4. 4. 19.(금), 14:00 / 서울 스페이스쉐어 선릉센터 B1F

※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10 지하1층 스페이스쉐어 선릉 (선릉역 2번 출구)

❍ (주요내용) 2024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집중·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향후일정 등

 

2. 추진단계

단계

내용

사업자 공모

 o (사업자)제안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발표평가

 o (KISA)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기술협상

 o (KISA,사업제안기관,사업자)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원가산정

 o (KISA)제안서 내 예산확인

협약체결

 o (KISA,사업제안기관,사업자)사업협약 및 제3자간 협약 체결

착수보고

 o (사업자)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범위,인력,예산 등)

선금 지급

 o (사업자)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선금(70%)지급

보고(주간/월간)

 o (사업자)사업현황,이슈사항,홍보 및 예산 등 보고

중간평가

 o (사업자)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실태점검

 o (KISA)사업 진행도,인력‧구매‧용역,집행률 등 집행실태 현장점검

잔금 지급

 o (사업자)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잔금(30%)지급

누리단 체험

 o (KISA)블록체인 누리단 서비스 체험

IT감리

 o (KISA)사전조사 및2~3단계 현장감리 추진

최종평가

 o (사업자)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진흥주간

 o (사업자)대국민 대상 서비스 홍보

사업종료

 o (사업자)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반납

 o (사업자)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불용 등)반납

 

Ⅲ. 공모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경우

 

Ⅳ.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4. 5. 8. 14:00 까지(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4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의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관련 문의

- 블록체인확산팀 김태중 선임연구원(061-820-1925), 곽수지 선임연구원(061-820-1913), 이다은 주임연구원(061-820-1723), 조강우 주임연구원((061-820-1587)

- 이메일 : pchain2024@kisa.or.kr

 
붙임 사업비 지원방식


o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 매칭(현금·현물)을 해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75%이하

연도별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70%이하

연도별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50%이하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해당 연구개발기관기관부담연구
개발비의10%이상

연도별해당 연구개발기관기관부담연구
개발비의13%이상

연도별해당 연구개발기관기관부담연구
개발비의15%이상

o 소속 연구원 인건비,연구시설ㆍ장비비,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3.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ㆍ중견기업이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위해 추가로 청년인력을 참여연구자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나.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단,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 해당 인력은 채용 후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계속하여 감면

 라.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마.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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