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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모집 공고

담당부서
블록체인정책팀
전화
061-820-3917
이메일
등록일
2026-02-06
조회
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124호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기업, 기관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준수·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국가재정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97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2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I. 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산‧학이 협력하여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블록체인 인재양성 교육을 기획‧운영하고, 블록체인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급 인재 양성

2. 사업 내용
 

(지원규모) 총 7억원(3.5억원 * 2개 사업)
   ※ ’26년 예산만 확정되어 향후 정부지원금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사업기간) 협약일 ~ 2026.12.31.(사업기간 총 2년 중 1년차 사업)
   ※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협약 체결(단, 70점 미만 사업은 조기 종료 가능)
   ※ 사업기간 종료 시점(‘27.12월)에 평가를 통해 우수대학은 2년 추가 지원 검토(~’29.12월)


(공모주제) 자유주제
   - 사업수행기관(대학 등)이 블록체인 교과과정(마이크로디그리 등), 인턴십,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멘토링, 경진대회 등 자유롭게 제안


(지원대상) 블록체인 관련 대학‧기업‧기관 등(비영리 지원 가능)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비영리기관(대학 등)의 경우, 민간부담금을 매칭하지 않아도 됨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유의사항) 제안 사업 관련하여,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발표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 (연계‧협력기관*) 연계‧협력기관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 명의로 된 양해각서(MoU), 공문 등의 증빙서류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등
 ② (상위기관 승인) 정부‧지자체 등의 산하기관의 경우, 상위 부처나 지자체의 확인서, 공문 등의 증빙서류

3. 공모 안내
 

(공모기간) 2026년 2월 6일 ~ 2026년 3월 9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해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
   - 대학 단독 혹은 대학을 포함한 공동수급(컨소시엄)으로 지원해야하며 민간기업, 기관, 비영리기관 등 참여 가능


4. 사업 선정 절차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결정
   - (선정평가) 제출한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선정기준(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컨설팅 →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 선정

     ※ (컨설팅)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서 반영 필수)

   - (우선 협상) 우선협상 대상자는 전담기관과 협상을 진행하며,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예산의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
   
 ※ 우선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선협상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선정평가 일정>
평가절차 일정 선정 범위
①서면평가 3월 초 · 2배수 내외 선정
 컨설팅
(대상자 별도안내)
3월 중 ·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운영
③발표평가 3월 말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서면, 발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사업 설명회
 

(일시) 2026년 2월 12일 (목), 14:00 ~ 15:30

(장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10층 기업성장허브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0층


(주요내용) 사업 추진방향, 지원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
 

공모무효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기업 등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공공기관, 기업의 수요기관 참여의향서([서식-11], 본사 소속 관련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 서명 필요)를 발표평가 전까지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모는 무효임)


사업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6년 3월 9일(월),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접수방법)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모안내서·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접 수 처)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관련문의) 블록체인정책팀 이다은 주임연구원(ldeun@kisa.or.kr, 061-820-3917)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하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2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예시) 개인사업자 : 24년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인 경우) : 24년 12월말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ex: 25년 3월말 재무제표 등)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나주본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 : 1433-25(수신자 요금 부담) [서울청사]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해킹ㆍ스팸개인정보침해 118] Copyright(C) 2021 KIS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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